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우리 헌법은 당과 인민의 고된 분투와 휘황찬란한 성과, 당과 인민이 개척한 전진길과 축적된 귀중한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확장 데이터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같은 의지로 당과 인민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은 당의 존엄성과 국민의 의지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는 법을 배우면 반드시 헌법을 더욱 인심을 깊어지게 하고 헌법의 근본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꿈을 호위할 것이다.
인민일보 평론가: 헌법을 더욱 인심 있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