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장애 범죄:
3,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급:
우리나라 형법 제 286 조 제 3 항은 고의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파괴적인 절차를 제작, 전파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86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파괴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286 조 중 하나가 정보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를 거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규제 당국의 명령을 받아 시정 조치를 취한 후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정보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의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행위입니다. (1) 대량의 불법 정보 전파를 초래하다. (2) 사용자 정보 유출, 심각한 결과 발생 (3) 형사 사건의 증거가 소실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4)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