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찰청 조직법".
제 1 조는 인민검찰원의 설치, 조직 및 기능을 규범화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헌법, 법률,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적용 법률상 검찰권을 동등하게 행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