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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헌법과 충돌할 때 형법이 우선이지, 그렇지?
형법이 헌법과 상충될 때 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이기 때문에 어떤 법도 그것과 상충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이 헌법과 상충될 때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옳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따르면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헌법 지위에 관한 기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