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따르면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헌법 지위에 관한 기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