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초사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2 조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하여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보고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