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90 조 회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 해산.
(3) 회사는 합병이나 분립으로 해산해야 한다.
제 191 조 회사는 전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 구성원을 지정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94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60 일 이내에 신문에 적어도 세 번은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제 1 차 공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제 197 조 회사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회나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