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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과 홍콩에 반학대법이 있습니까? 또는 동물 보호법
홍콩에는

동물 학대는 동물 학대 방지 조례 (제 169 장) 및 관련 조례 (제 169A 장) 에 의해 통제된다. 이 조례에 따라 동물 학대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누구든지 행동을 취하거나 하지 않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동물 학대로 정의될 수 있다.

폭력행위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신이 돌보는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 을 당하게 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대우다. 폭력행위에는 동물을 폭행, 발로 차거나 학대하는 것, 어떤 동물도 과부하시키거나 고문하거나 격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존 F. 케네디, 동물명언)

동물을 구타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부추기거나 조장하거나 협조한다.

무시하거나 냉막.

돌보는 동물에게 충분한 생존 공간, 음식,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못했다.

동물을 사육하는 폐쇄된 공간은 깨끗하지 않고, 빛, 환기, 배수가 나쁘며, 좋은 유지 보수가 부족하다.

동물을 기르는 새장은 동물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동물을 수입, 선적, 작업, 운송 또는 사육할 때 동물을'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 을 초래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벌금 조항

동물 잔혹 대우 방지 조례 (제 169 장) 에 따르면 위반자는 3 년 징역 및 벌금 20 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 잔혹 대우 방지 조례 (제 169A 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반자는 5 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