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3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관계의 본질은 판결의 이유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충분히 변론한 바 있다.
전항의 경우 당사자가 법정 상황에 따라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