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8 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감독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감사위원회 주임과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