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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정책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양측은 변경을 협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56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