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출현을 표견하는 것은 조건부이며, 대리인은 선의의 제 3 자가 자기도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A 는 모 공장의 직원이다. 갑장기 모 공장을 대표하여 을회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다. 어느 날 A 가 A 회사에서 사직했는데 B 회사는 전혀 모른다. 이때 갑이 여전히 을회사와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이 바로 표견대리다. B 도 한 공장의 직원이다. B 가 B 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면 B 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B 는 B 가 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A 는 장기적으로 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갑이 이 권리를 잃을 때 갑은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견대리가 형성될 수 있다. 대리를 표견하는 것은 주로 선의의 제 3 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