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2 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에는 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자선 활동" 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재산 기부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공공 복지 활동을 말한다.
(a) 빈곤 완화 및 빈곤 퇴치;
(b) 노인을 돕고, 고아를 구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불구자를 돕고, 우대한다.
(3) 자연 재해, 사고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한 손실을 구조한다.
(4)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5)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6)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공익활동.
제 4 조 자선활동은 합법, 자발적, 성실,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며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