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불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 불만에 속하는 접대원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이 틀림이 없는 후에 고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는 직원은 고소인에게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며, 무고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제때 고소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