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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연소 이산화황 배출 방지 및 제어 기술 정책
4. 1 국무부가 확정한 대기오염방지중점도시 인민정부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고오염 연료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오염 연료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금지 구역")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고오염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력 또는 기타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

4.2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 아직 전기와 가스를 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업용 보일러, 민간용 난로, 난방용 석탄난로는 고황연탄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원탄의 산탄을 금지해야 한다.

4.3 민간용 연탄은 무연탄을 원료로 한 하화고황 연탄 기술을 보급하고, 특수지역은 연탄과 갈탄을 원료로 한 상화고황 연탄 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

4.4 도시 등 석탄 중계지역의 공업보일러는 집중 석탄 혼합, 난로 전 성형 기술 또는 집중 석탄 혼합 성형 기술을 채택하여 고온고황제를 통해 고황 목적을 달성하도록 독려한다.

4.5 고황 연탄 연소 지연, 연소 강도 감소, 고온 고황 효율이 낮은 기술적 난제 해결을 장려한다.

4.6 도시 공업보일러를 업그레이드 개조할 때는 효율층 연소 보일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발열량 ≥7MW 의 열효율은 80% 이상, 발열량을 내야 한다.

4.7 유동층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석회석 등 고황제를 넣어야 하며, 고황률은 배출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4.8 은 석탄 가스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스-증기 연합 순환과 같은 청정 석탄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