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0 조 다음 증거는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후 수집한 증거; (2) 피고인이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수집한 기타 증거.
제 57 조 다음 증거자료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자료; (2) 몰카, 절도, 도청 등의 수단을 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증거 자료를 얻는다. (3) 유혹, 사기, 강압, 폭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얻은 증거; (4)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5) 중화 인민 공화국 외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성에서 형성된 증거 자료; (6)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 제공을 거부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다른 당사자는 그 증거의 사본이나 복제품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