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유통을 덤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농업부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관리법' (농업부령 제 47 호) 등 법률과 정책에 따르면 농촌토지유통은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농촌 토지 유통은 토지 집단의 모든 성격을 바꾸고, 토지 용도를 바꾸고, 농민의 토지 청부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장단점을 적절히 따져보고, 농용지 사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비농건설을 금지하고,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작지 파괴 등 농민의 장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2. 농촌토지유통이란 농촌가정이 도급한 토지를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다른 농민이나 다른 경제조직에 유보하여 도급권을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촌 토지 유통은 농촌 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토지 유통을 통해 규모화, 집약화, 현대화된 농업 경영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다. 농촌 토지유통은 사실상 토지사용권의 유통을 가리킨다. 즉 토지청부경영권을 가진 농민이 토지경영권 (사용권) 을 다른 농민이나 경제조직에 양도하는 것, 즉 청부권을 보류하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