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13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 등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검사와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혹은 병세가 환자에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경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의료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