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한 수정을 명령하며, 침해당한 근로자 1 인당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차이 또는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고용인이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통보 비판을 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노조와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강요하고,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근로자 1 명 연장당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이상 연장하거나 매월 36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한 명당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5 조: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침해당한 근로자 65438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