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우선 거시경제법은 거시통제법과 거시경제관리법을 포함한 경제법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거시규제법은 주로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제정과 조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경제발전계획이 포함된다. 거시경제관리법은 주로 국가 거시경제관리의 구체적 시행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국가경제관리기구의 조직과 직책, 국가경제감독제도 등이 포함된다. 둘째, 미시경제법도 시장경제법과 기업법을 포함한 경제법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시장 경제법은 주로 시장 경쟁법, 반독점법,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포함한 시장 경제의 규범과 관리를 포함한다. 기업법은 주로 기업법, 계약법, 노동법을 포함한 기업의 조직과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경제법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법의 제정과 시행은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제법은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을 포함한 경제법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국제경제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가 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경제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관리
요약하면 경제법 체계의 구성에는 거시경제법, 미시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경제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