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8 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70 조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이의가 있지만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인의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1.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일치하는 위란시의 사본, 사진, 복제품, 발췌본
2. 원본 물증이나 그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시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와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점 또는 시청각 자료의 사본입니다.
4.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 검문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