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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록이 없어질까요?
법률 분석: 민사분쟁은 법원이 관할하고 판결하며, 법원은 민사분쟁을 입건한다. 따라서 민사 분쟁에서 법원은 당연히 전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기록은 법원의 서류일 뿐 행정처벌 기록도 형사범죄 기록도 아니다. 또 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고의로 집행을 피한 사람은 판결죄 집행을 거부한 혐의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