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법제도는 주로 회계법, 회계행정규정, 국가통일회계제도를 포함한다.
첫째, 회계법
회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일정한 입법절차를 통해 제정한 회계업무에 관한 법률로 회계법체계의 최고 법률규범에 속한다.
회계법은 다른 회계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회계업무를 지도하는 최고 준칙이다. 예를 들면 NPC 9 대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12 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이다.
둘. 회계 관리 규정
회계 행정 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경제생활 일부 방면의 회계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회계 행정 법규의 근거는 회계법이고, 회계 행정 법규의 효력은 기본 회계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이 발표한' 총회계사 조례','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회계기초업무규범' 등은 통상 조례, 방법, 규정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나타난다.
셋째, 국가 통일 회계 시스템
국가통일회계제도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회계법에 따라 제정한 회계회계, 회계감독, 회계기관과 회계인원, 회계업무관리 제도 (규칙과 규범성 문서 포함) 를 말한다. 회계규칙은 재정부가 입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해 부서장이 반포한 제도조치다.
회계 규범성 문서는 국가 회계 업무 행정 주관부와 국무원 재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하는 각종 회계 제도와 방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