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읍계획 구역 내에서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이 양도되기 전에 도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위치, 사용 성질, 개발 강도 등의 계획 조건을 제출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양도 계약의 일환으로. 계획 조건이 불확실한 구획은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법률 조항
계획 조건은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부서가 계획 관리를 실시하는 근거이며, 건설 프로젝트의 실시는 반드시 계획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38 조, 제 39 조는 계획 조건의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계획 조건은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부이다. 계획 조건이 불확실한 구획은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계획 조건이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은 무효이다.
2. 도시, 현 인민정부 도심 및 향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을 발급할 때 국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부인 계획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건설 단위는 계획 조건의 요구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시, 현 인민정부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계획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