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또는 보조금, 구제금을 신청하려면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또는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동급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급하는 의무자가 있는 현, 시의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해당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응? 의용을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으로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상응하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중재사건의 신청인은 중재기관이 있는 동급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이 있는 동급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소송 법률 지원 사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유가 발생한 현 시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이 형사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