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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79 조와 제 200 조의 차이
법률 분석: 민사신청 재심 적용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9 조 인민법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이 민사 권익분규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특별 절차를 종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없지만,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