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6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 동물 및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야생 동물 불법 포살을 금지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와 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야생 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기관은 제보나 불만에 대해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2 조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야생 동물 및 서식지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야생 동물 중요 서식지 명부를 확정해 발표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관련 자연보호구역을 정하고, 야생 동물 및 그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 동물 생존환경을 보호, 복원 및 개선해야 한다. 관련 자연보호구역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냥 (어업) 구역, 규정 사냥 (어업) 기간 등 다른 형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 외래종의 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단일 순림을 조성하고, 관련 자연보호구역에 농약을 과도하게 뿌리고, 야생 동물 생존과 번식을 방해하고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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