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식에 의하면 상해에 소송이 있다고 한다. 한 농업 전문가가 관련 기관의 초청을 받아 과농에게 수업을 받았지만 수업 중 갑자기 불행히 사망하자 양측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했다. 현재, 이 법률소송과 관련된 법원은 이미 예비 판결을 내렸고, 가족들이 요구한 거액의 배상을 지지하지 않았다. 교수의 급사가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송에서 교수가 수업에 급사하는 것은 협력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단위는 관련 배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효소 급사가 단위 초청 수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단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은 654 만 38+0 만 2000 원을 직접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만약 그들이 지지해야 한다면, 교수의 급사가 확실히 강도 높은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급사의 원인은 복잡하며 개인의 신체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그래서 단순히 교수가 직장에서 급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위는 반드시 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일방적이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뉴스는 우리 부서의 교수 급사사건 배상에서 법원이 가족의 배상 요구를 기각했지만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인도주의적 배려는 사실 부서의 교수에 대한 사과를 반영한 것이지만, 사실은 긍정할 만하다. 이와 함께 고용인 기관이 직원들과 관련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도 신체 상태에 따라 관련 조사를 미리 해 비슷한 사건으로 인한 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