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중국 본토에는 기업파산 조항만 있고 개인파산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 제도는 완벽하지 못하여 개인 파산에 관한 법률 법규가 없다. 중국에서는 기업법인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의 전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민사분쟁 사건의 사법해석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7 조에 의거하다.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