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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서 우회전하면 차체가 직선과 충돌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중도에서 우회전하면 차체가 직선과 충돌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먼저 직차를 운전해야 하며, 어떤 모퉁이를 도는 차량도 먼저 직차를 운전해야 한다. 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도중에 우회전하면 차체가 직선과 충돌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차량이 오른쪽으로 돌 때 차체 반을 통과해 직행차량과 충돌한 후 우회전 차량이 전담한다. 우회전 차량은 직행에 있는 차량을 반드시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퉁이를 돌려 직행시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회전 차량이 길목을 통과하면 반드시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직차가 통과되면 반드시 직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먼저 직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인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 우회전 차량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우회전 차주의 책임을 확인한다.

우회전 시 직행차량과 충돌하면 차주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차량보험을 구입했기 때문에 제때 신고해야 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부딪히면 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