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시공과 같은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위탁 기관이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정리, 철거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도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고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친다.
(3) 허가 없이 환경위생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승인된 철거 방안에 따라 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