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14 조 자선단체의 발기인, 주요 기부자 및 관리자는 그 관계를 이용하여 자선단체, 수혜자의 이익 및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선단체의 발기인, 주요 기부자, 관리자 및 자선단체와 거래가 있는 경우 자선단체가 이러한 거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는 공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자선단체는 국가 안보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법률 법규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수혜자에게 법률법규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모금활동을 전개하면 모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금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구적인 사실의 방식으로 기부자를 속이거나 유인하여 기부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모금 활동은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 기업생산경영, 주민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이나 가짜 자선단체를 빌려 모금활동을 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