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은 원심을 유지하고, 1 심 판결 발효 시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직 논란이 있고 사법해석에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우리 나라 법이 1 심 판결에 대한 효력은 매우 명확하다.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항소기간은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판결은 15 일 이후에 발효된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항소기간이 없어 2 심 판결이 언제 발효되는지 알 수 없다. 민사소송법은 "당정 선고는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 즉 인민법원이 개정 후 다른 날짜에 판결을 선언하는 사람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발표한다. "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지역이나 시간상의 이유로 법원은 재판서류를 전문적으로 개정하여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판결서를 수령하거나 배달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반드시 안배할 필요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이렇게 판결문의 날짜와 송달 날짜가 달라져서 당사자는 판결서에 동시에 서명할 수 없다. 법률은 쌍방이 납품한 날부터 발효를 규정하지 않으며, 마지막 사람이 납품한 날부터 발효를 규정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