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에는 위반건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강제법' 과' 도심 계획법' 은 위반건물은 일반적으로 기한 내에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고, 강제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4 조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정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애고, 기한 내에 철거하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건설공사 가격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 향촌 계획 구역 내에서 향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향촌 건설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향진 인민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철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22 조 * * * * 처리, 부착, 혼합으로 생성된 물건의 귀속은 물건의 사용, 무과실 보호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은 규정이 없다. 한쪽의 잘못이나 어떤 물건의 귀속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