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최고 연령은 75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국의 87 세 고령의 사형수 위유덕은 다툼으로 이웃 유문군을 살해하고 1 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 후 2 심 사형유예 집행은 신중국 사법사상 사형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기록을 끝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고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넘은 사람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망시키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이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형의 나이다. 게다가,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