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다음 행위는 선거파괴죄를 구성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국가기관 지도자를 선출할 때,
1.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선거서류 위조, 선거표수 허위 신고,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2. 폭력으로 선거장소나 선거설비를 파괴하여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3. 선거서류를 위조하고 선거표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선거 결과가 사실이 아니거나 합법선거가 무효이고 불법 선거가 유효하다고 강행했다.
4. 사람들이 모여 선거장소에 충격을 주거나 선거장소 질서를 일부러 교란시켜 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56 조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국가기관 지도자를 선출할 때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선거서류, 허보선거표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