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재산분할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제 19 조. 이혼할 때 결혼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재물 요구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적절하게 돌려줄 수 있다. 취득한 재물의 성질이 청구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증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급한 채례를 반환하도록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인민법원은 (1) 쌍방이 혼인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을 지지해야 한다.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