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의 이행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인이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신청 집행인과 피청구인 집행자도 법원 집행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집행 이의가 아니다. 신청집행인과 신청된 집행인은 집행 근거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집행인에게 반영해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시행목표에 대한 주장권은 반드시 외부인이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이 법원 집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건의만 내놓는다면 집행 이의가 아니다.
집행 이의는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집행 절차가 끝나면 사건 외부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이며, 이의 집행이 아닌 새로운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