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 조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4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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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7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제 14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이난 성 인민 검찰 원-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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