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8 조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법률 금지성 규정 위반으로 얻은 증거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법률 금지성 규정 위반으로 무단 녹음을 포함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증거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녹음증거의 취득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녹음증거는 반드시 다른 증거지원이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법 관행에서 개인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녹음 행위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비교적 흔하다. 1. 일반 장소의 대화와 전화를 녹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2. 남의 집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해 비밀 녹음을 한다면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임이 분명하다. 이런 녹음은 불법이다. 3. 기존 법령에서 녹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정 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녹화를 금지했다면, 이 자리에서 얻은 녹음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