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생산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각 부처는 각종 규제제도를 제정할 때 재생산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일부 정책법규의 제정은 어느 정도 재생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둘째, 법제가 건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확한 재생산지적재산권 보호법과 재생산산업관리방법이 부족하다. 재제조 제품 품질 기준과 규범, 재제조 기업 자질인증제도 등 권위 기준과 규범의 부재로 품질, 주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위조품 재생산 제품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제조 제품의 품질은 천차만별이며 재제조 업계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재생산 시장 감독의 부족. 현재 재제조 업계는 재생산 제품 인증, 제품 정보 기록, 재제조 기업 생산 허가의 행정 승인 또는 서류제도와 같은 엄격한 시장 접근 제도가 부족하다. 규범적인 재생산 제품 생산과 판매 체계가 없으면 시장감독의 부재는 시장질서의 건강한 운행으로 이어지고 재생산산업의 형성과 발전을 제약하기 쉽다.
넷째, 핵심 기술을 재생산하는 R&D 혁신 능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핵심 부품의 활용도, 노동 생산성, 제품 품질,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산 기술의 혁신을 강화하고 재생산 분야의 첨단 기술, 핵심 기술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에 비해 중국은 이 방면에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