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사법보조자 직급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행 [2009]172 호 그러나 일부 현에서는 현지 재정부의 사법보조원에 대한 호칭이 모호하여 규정에 따라 수당기준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기층사법보조인원의 일자리수당을 주는 것은 당과 정부가 기층사법행정인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법보조는 역사적인 개념이다. 현실은 국가정법 특별편성에 포함돼 향진 사법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직 사법소 공무원은 조정된 직급수당을 받아야 한다. 각지의 시 사법국은 현지 기층 사법보조원의 직급 수당 발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을 추적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4. 아직 조정된 기준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때에 현지 재정부와 조율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2009] 172 호 통지정신에 따라 진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28 조 공무원 채용은 공고해야 한다. 채용 공고는 직위, 정원, 자격 조건, 제출해야 할 신청 자료 및 기타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징병기관은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9 조 채용 기관은 자질 조건에 따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제 30 조 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험 내용은 공무원의 기본 능력, 직위 범주, 등급기관에 따라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