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청부법" 제 50 조는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청부업자가 누리는 청부권익이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 기간 동안 상속인은 계속 도급할 수 있다.
둘째, 가계 청부 경영이라면 상속에 속하지 않고 그 수익은 원래 청부업자의 다른 회원이 소유한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책임전은 인두에 따라 분배된다. 가족청부책임제의 청부업자는 집단경제조직의 농가, 즉 가정청부는 개인이 아닌 농가로 이뤄져 가계토지청부경영권의 상속이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한 것은 농민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고, 농촌 토지 청부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을 농촌 토지 청부업자로 하는 청부업자의 청부업자는 상속되지 않아 그 결과 토지 유동 임대료는 상속이 아니며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으며 그 수익은 원래 청부업자의 다른 회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