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7 조 업주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리규정과 업주 총회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 (2) 부동산 관리 구역 내 * * * 부위와 시설의 사용, 공공질서, 환경위생 유지 등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3) 업주대회의 결정과 업주대회가 승인한 업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을 납부한다. (5) 제때에 부동산 봉사료를 납부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0 조 부동산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 공개, 비용이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방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