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2065438+2002 년 6 월, 산시 총각 장하가 산시 친링 풍경구 고향에 불법 토지 취득 파괴 생태를 신고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의해 성 간 추적을 당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행위를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 권리는 헌법 근거가 있습니까?
실생활에서는 일부 국가 직원의 법제 의식이 약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시민의 법적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왕왕 억압을 받는다. 20 12 년 6 월의' 장하 사건' 이 바로 이 방면의 생생한 예이다.
중국 헌법 제 41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시민들은 국가 직원의 행위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에 관해서는 시민의 비판이나 신고에 대해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지 보복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시민들은 국가 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