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보국과 반대국 사이에 반대국이 유보국과 반대국 사이에 조약을 반대하지 않으면 유보관련 조항은 유보범위 내에서 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유보를 예로 들면 군함이 영해 무해통과권을 누리는 규정이든 군함이 한 나라의 영해를 통해 반드시 연해국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규정이든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와 유보국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유보하지 않은 국가 간, 원조약의 규정에 따라 유보하지 않은 국가가 다른 당사국의 유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 상술한 유보의 경우, 모든 선박이 영해 무해 통과권을 누리는 규정은 유보하지 않은 국가 간에 적용된다. 군함이 영해 무해통과권을 누리지 않는 유보를 받아들이든 안 하든 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