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법' 과' 대고법' 을 제정하여 사법제도를 개선하다.
"대명법" 은 "대명법 집해부칙" 의 약칭이다. 이것은 중국 법률사에서 획기적인 법전이다. 그것은 김고와 마철의 전쟁에서 최초로 창작되어 중전 치국의 홍무 시대에 완성되었다. 이 대법은 명대 이전의 중국 고대 법률 문헌의 역사적 우세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법률 편찬에 대한 역사적 총결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청대, 근대 중국 입법 활동의 선례를 개척하여 중국 현대법제 건설에 귀중한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대관: 명태조 주원장이 직접 형법전을 썼다. 명초 홍무는 18 년 (기원 1385 년) 11 월' 대관' 을 발표했다. 대골',' 대골 속서',' 대골 3',' 대골무신' 의 네 부분을 모두' 어용대골' 이라고 부른다. 홍무 중기, 관원 횡령, 호강 합병, 탈곡차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봉건통치를 지키기 위해 주원장은 주공대안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민이 국경을 넘다' 는 전형적인 사례를 한 권으로 편성했다. 홍무 18 년 (1385) 겨울호 대안 74 편, 19 년 봄호 대안 87 편. 그것은 명태조가 중전으로 난세에 대처하는 사상을 반영한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명나라 태조의 개인적 특징을 너무 잘 반영하고, 홍무 이후 대고는 거의 필요 없다.
대내에는 10 종의 공사가 있는데, 선인에게 수여되어, 사람을 Xi 로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편과 제 3 시리즈가 반포되었다. \ "명나라 역사 태조 삼간 \" 과 \ "명나라 통감 태조 홍무 18 년 \"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자료:
/html/qdetail/07/c1/201207/ftu6c10757904.html
/subview/70020/9564736.htm
/링크? Url = hhpq6 vtzyf 7z _ rlbcuwmfioihp 5j9q7 VP3 wg2g2 hsehpiykplt 0t4 uw6 xfx3-v4 tjng4 fdbdhgjsgwjtmdys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