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다수 국가의 규정에서 볼 때, 국제세협정이 국내세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국제세협정이 우선권에 있다. 중국은 조세협정이 국내세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다.
국내세법의 규정이 조세협정보다 더 유리하다면,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을 따라야 한다.
미국 등 소수 국가에서는 국제세무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국제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이 일치하지 않는 예: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90 일 이상 연달아 거주하거나 누적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중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중일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 달력 연도 동안 국내 주민은 중국 내 거주 시간이 183 일을 초과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얻은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해 20% 의 원천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중일 협정은 이런 소득에 부과되는 원천 소득세율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 등 상설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섭외세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합의규정에는 6 개월 이상이 걸려야 상설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