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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네, 죄형법정은 위법한 형법과 행정법규를 의미합니다. 행정 위법은 범죄 법정 성립의 전제조건이며, 행정 위법을 추궁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법정범의 행정위법성은 형법 분칙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 즉 구성요건의 규범적 요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어야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