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어야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