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운영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법 제 41 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규칙,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하고 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이버 보안법
제 41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규칙을 수집하고 사용하며, 정보 수집 및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제공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저장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