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피고가 신문에 발표한 통지를 송달한 기한은 60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기타 규정 방식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로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공고는 법원 게시판과 배달인의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공고가 마지막으로 게시되거나 게재된 날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의 필요에 따라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공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 독촉의 경우는 사법관행에서 비교적 흔하다. 특히 당사자가 관련 의무나 책임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시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인정과 처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4 조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며,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조직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219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급인에게 지급 중지를 동시에 통지하고 3 일 이내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권리 신고를 촉구해야 한다. 공시 독촉 기한은 인민 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 일 미만이어야 한다.